27일 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 유력…행정소송 불가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보험 입찰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의 담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손보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오는 2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손보사들과 코리안리의 담합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공보험이 담합으로 인정되면 협의요율 의존도가 높은 재보험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만큼 손보업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 전원회의 ‘분수령’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보험사 코리안리와 11개 손보사의 항공보험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조만간 손보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예측이 업계에 퍼지고 있다.

공정위가 관용 헬기보험 입찰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코리안리 협의요율만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내부 결정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흘러나온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달 27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관용 헬기보험 입찰 과정에서 손보업계의 담합 발생 및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용 헬기보험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이 보유‧운용하는 헬기의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활용한 손보사들의 입찰을 통해 판매됐다.

손보업계에 알려진 것처럼 항공보험 입찰 과정에서 손보사와 재보험사의 담합이 인정되고 과징금이 부여될 경우 손보사들은 재보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항공보험은 물론 금융당국의 요율 자율화 이전 판매됐던 모든 재보험 계약이 담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업계는 대다수 손보사가 통계자료와 요율산출 능력이 부족해 자체적인 판단요율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각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재보험사가 요율을 제공하지 않는 물건이 다수 존재하는 재보험시장에서 동일 판단요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여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항공보험의 경우 요율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가 많지 않고 요율산출에 투입해야하는 비용 대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코리안리 이외의 재보험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관용 헬기보험 시장이 연간 130억원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합이 확인될 경우 전체 손보업계가 과징금 폭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 상품과 용역 매출액의 10% 내에서 부과되는 담합 과징금 규정을 고려할 때 코리안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만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 행정소송 도미노 ‘명약관화’
공정위가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담합 조사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소문에 보험업계의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개별 손보사의 판단요율 산출 능력 부족한 상황에서 요율을 제공한 코리안리의 협의요율을 사용한 것이 담합으로 판단된다면 대다수 재보험 물건 또한 담합이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코리안리와 손보사들이 관용 헬기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별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에 따라 손보사들이 연이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중 27일 회의에서 항공보험 담합 조사 결과 및 과징금 부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보사의 담합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공정위 내부에서 입장조율이 끝났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국내 손보사 중 재보험사들이 작은 시장규모 때문에 요율 산출을 꺼리는 시장에서 협의요율을 사용하지 않고 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공보험 입찰이 담합으로 결정될 경우 손보사들의 행정소송 도미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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