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9∼11월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신고기간' 운영

[보험매일=이흔 기자]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기에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런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가입 조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집중신고 기간에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 곳을 대상으로 가입대상 일용근로자와 가입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해당 사업주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 축소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서 내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돼 있지 않으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1만4천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39만명으로, 2016년 75만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연계해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덕분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2012년 7월 두루누리 제도 시행 후 올해 7월말 현재까지 111만 사업장, 391만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2조1천527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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