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개인대리점은 인하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법인대리점이 보험업법 위반 시 과태료 부담이 커진다.

반면 개인대리점은 과태료 부담이 최대 50% 경감된다.

◇ 주요 법률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 간 과태료 차별화와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대리점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를 일부 인상했다. <표 참조>

 

금융위원회 명령권 위반, 검사 거부·방해,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구 불응 시 기존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보험업법 개정 이후 1,00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개인대리점은 법인대리점과 동일한 법률을 위반하더라고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개인대리점이 보험안내자료 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 기존에는 법인대리점과 같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법률 개정 후 500만원으로 경감된다.

개인대리점이 금융위원회 명령권 위반, 검사 거부·방해,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구 불응 시에도 기존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보험업법 개정 이후 500만원으로 내린다.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은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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