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반려 시 행정소송도 불사…보험업계, “설계사 결속력은 글쎄”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설계사단체가 노동조합 설립 신청 이후 노동부의 반려 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노조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단체는 내달 진행되는 임시국회 기간에 맞춰 노조 설립 신청을 하고 반려 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 노조 설립 신청, 반려되면 행정 소송 불사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인권리연대가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노조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험인권리연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노조 설립을 신청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특고직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자 중 보험설계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복수 직군의 일시 노조 설립 신청을 통해 외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보험인권리연대는 노조 설립 신청 이후 노동부가 이를 반려했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속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특수형태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공약 및 최근 특수형태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의무화까지 강하게 추진되면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보험설계사단체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단체의 노조 설립 신청은 9월 진행되는 임시국회 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며 “신청 이후 노동부가 반려한다면 번거롭지만 행정소송까지 불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보험업계 또한 보험설계사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다 보고 있다.

현 정부는 공약에 따른 추진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 설립 이후 소속이 다른 설계사들에 대한 입장을 보험사에 대변하거나 노조 미가입 설계사들과의 이견을 어떤 방식으로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이 추진되면서 최근 특수형태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으로 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설계사단체의 노조설립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설계사들의 노조 설립 이후 소속이 다른 설계사들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 보험설계사, 노동3권 확보 시급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근로자에 속하지만 노동조합법 상에서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에 속해 자신 뿐 만 아니라 보험사의 수익을 위해 근무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3권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지난 3월에는 국가인권위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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