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9일 고의 사고를 내고서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서 차량을 장기 임대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5)씨와 그의 동창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충남 한 지역에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의 사고를 내 자신의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장기 임대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8천2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튜닝한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적이 있는데, 이때 보험사가 렌터카 회사에 고액의 렌트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서 지급하는 렌트비를 받기로 마음먹고 충남의 외진 곳에 렌터카 회사를 차렸다.

함께 검거된 그의 동창들은 중고 차량이나 다른 회사서 빌린 렌터카로 고의 사고를 내 차량 수리를 맡기고서, A 씨 업체서 차량 장기 임대를 했다. 

이들은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에쿠스 등 고급 승용차를 주로 범행에 이용했다.

또 수리 기간이 긴 수리업체를 골라 차량을 맡겼다.

경찰은 다른 렌터카 업체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와 합동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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