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전남 여수경찰서는 암 환자의 보험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모(3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5년 8월 여수의 한 종합병원 암 병동에서 환자 A(62) 씨에게 접근해 식사를 사주며 친분을 쌓은 뒤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고 투자하면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전 씨는 A 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계좌로 140만원을 돌려주고 환심을 산 뒤 두 달간 A씨 등 환자 3명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잠적했다.
조사결과 전씨는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사전에 입금돼 암투병 환자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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