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반적으로 양호” 감리 결과 발표에도 비판 일색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소비자 기만’, ‘뒷통수 치기’ 등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내놓은 뒤 쏟아져 나온 보험사에 대한 비판이다.

금감원은 규제완화 이후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실손보험 보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자 보험료 책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자며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실손보험 감리 대상은 지난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 올해 4월까지 실손보험을 판매한 24개 회사였다.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3달 간 감리를 진행한 끝에 나온 감리 결과로 보험사는 그야말로 ‘악의 축’이 됐다.

금감원 감리로 살펴본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 및 관리는 양호하다 평가 할 수 있다.

감리 결과를 내놓은 금감원 역시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총 3,000만 건 이상의 계약 대부분은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험료 책정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왜 ‘악의 축’이 됐을까.

감리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요율 산출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험요율 산출원칙 미준수로 계약 약 40만 건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고 계약자들은 보험사들이 1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감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다섯 가지다. 표준화 이전과 이후 실손보험 상품의 요율 역전, 노후실손보험 보험료 결정 방식 불합리, 보험료 산출시 손해진전계수 적용의 불합리,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부가보험료 과다 책정 등이다.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보험요율 산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소명을 듣고 과다 책정된 보험료 규모를 파악, 유사 상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에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합리적 보험료 책정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금감원의 감리 결과 이후 쏟아지는 보험업계에 대한 비판은 과한 부분이 있다.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요율 산출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을 넘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이를 업계 전체로 확산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그간 실손보험 보험료 문제로 비판을 받을 때마다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과 보험료 책정의 합리성을 주장했다.

감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이 입증됐으나, 일부 보험사의 원칙 미준수로 그간의 노력이 부정되는 모양새다.

특히 보험료 책정 불합리 사례로 지적된 사안 중 책임을 보험업계에만 전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에도 모든 비판이 보험업계에 쏟아지고 있다.

감리 결과 나타난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보험료 책정 사례 중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 결정 방식의 불합리함의 원인 제공자는 사실 금융당국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경험통계가 없던 보험업계가 노후실손보험 판매 초기 일반실손보험 경험통계에 연계하여 보험료를 산출했고, 그 결과 손해율이 100%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를 지속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동일 보험사 내에서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손해율이 더 높은 일반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어 가입자간 부당 차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경험통계가 부족할 경우 보험료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사실 노후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 말 출시됐다.

판매 초기 경험통계가 없다는 보험사의 호소에 당국이 경험통계 사용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감원의 이 같은 압박은 보험사로써 억울한 부분이다.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이 전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험요율 산출원칙 미준수를 일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지만 업계 전체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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