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걸쳐 8개 중소형사 징계…올 들어 54개사 처벌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과거 불법영업이 적발된 GA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8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은 GA수는 54개사로 늘어났다.

◇ 소형 GA 다올인슈, 등록 취소 중징계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24일 위법사실이 적발된 GA 8개사에 징계를 가했다.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GA는 모두 중소형사와 개인대리점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다올인슈, 조은라이프, 골드클래스, 대린스 등 4개사에 대해 각각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다올이슈는 특별이익제공금지 의무 위반과 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의 사유로 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소속 설계사 1명에 대해 손해보험 모집 30일 정지와 과태료 630만원 부과 처분했다.

다올인슈는 2013년말부터 2015년 6월까지 17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임의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제2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올인슈 대표이사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에 걸쳐 소속설계사가 아닌 6명에게 손해보험계약 337건의 모집과 관련, 3,9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업법 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올인슈는 소속설계사 수가 20명에 불과한 소형 GA다. 다올인슈는 현재 생·손보협회 대리점 경영정보 검색창에서 사라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 8월 중순에도 1개 GA 등록 취소 처분
서울 양천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은라이프는 자필서명 의무위반 행위가 적발돼 기관과 소속설계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임원 1명에게는 경고조치했다. 조은라이프의 지난해 말 기준 소속설계사 수는 12명이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에 소재한 소형 GA 골드클래스는 모집수수료 부당지급 사유로 기관 과태료와 임원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개인대리점인 대린스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업무정지 90일에 해당하는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7일에도 4개 GA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형 GA인 로얄에셋이 상당 건의 보험료 대납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로얄에셋 임원 1명에게는 해임 권고, 소속설계사 9명에게는 90일~180일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속 설계사 30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로얄에셋은 설립 7여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같은 날 서울 소재 중형 GA 서울중앙에셋과 소형 GA 위너스재무설계도 각각 상품설명 의무 위반과 모집 수수료 부당지급 건과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수원 소재 좋은지에이플러스도 모집 수수료 부당 지급과 관련 기관 과태료 부과와 임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올해 들어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GA는  총 54개사(피비플랜 2회)였다.

이를 월별로 보면 1월 1개사, 3월 27개사, 4월 17개사, 5월 1개사, 7월 1개사, 8월 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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