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인플레이션 완화 불구…변별력 부족 뒷말 ‘무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2회째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됐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평가는 1회와 비교해 ‘미흡’ 등급을 받은 보험사가 다소 증가했지만 종합 등급이 일괄 공개되지 않으면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비교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소비자단체는 과거 민원평가와 비교해 보험사별 소비자보호 역량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제도 자체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종합등급 산정 및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 ‘미흡’ 등급 보험사 1개⟶4개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계약자들이 보험사를 선택할 때 참조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의 '망신주기' 위주의 민원건수 중심의 등급제 평가에서 벗어나 금융사들의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역량 점검을 목표로 실태평가를 도입, 총 10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대상이 되는 계량항목은 민원건수와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와 금융사고 건수 등 계량평가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등 비계량평가 5개다.

작년 발표된 201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당시 소비자단체들은 완화된 평가 기준으로 금융사별 소비자보호 역량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는 평가 대상인 28개 보험사 중 전체 10개 평가항목 중 미흡 등급을 받은 보험사가 삼성화재 1개사에 그치며 등급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보험업계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KDB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총 4개사가 ‘미흡’ 등급을 받으면서 1회 평가와 비교해 변별력이 커졌다.

메트라이프생명과 KDB생명, 롯데손보는 민원건수 및 민원증가율 항목에서, 악사손보는 상대적으로 많은 소송 건수로 미흡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2회 평가에서도 소비자보호단체가 보완을 요구했던 종합등급은 상위사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으면서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10개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등급을 산정하는데다 각 항목별 등급만을 공개하면서 개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비교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002년 도입 이후 15년간 운용했던 ‘민원발생평가제도’와 비교해 평가 등급이 기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축소됐다”며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종합 등급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정작 평가 결과를 금융사 선택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자율성 확대 기조 계속돼야”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보험통계 서비스를 보완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평가 결과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가입 단계부터 유지, 해지까지 양질의 보험정보를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4월 오픈한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통계조회서비스(INcos)’는 출시 1달 만에 누적 접속 수가 3,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금감원이 개발했던 포털 사이트 ‘파인’ 또한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접속 고객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보험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도입 당시 금융회사가 스스로 미흡한 점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며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보험사·고객 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소비자보호 역량은 보험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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