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선제적 자본확충 권장

[보험매일=이흔 기자] 오늘부터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감독규정에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유동성 유지'만 명시돼 있어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명확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명시돼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요건 충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자체판단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을 대거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時價)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 규모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게 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100%를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약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리스크가 보험사에 귀속됨에도 RBC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빼 보험사의 부담을 줄였다.

추가된 평가항목은 ▲ 상품 개발·판매의 적정성 ▲ 보험금 지급 심사의 적정성 ▲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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