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상 담당자에 택시운전사·대리운전사, 배달 오토바이까지

[보험매일=이흔 기자] A 씨는 지인 등 3명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해 4명이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B 씨였다. B 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는 합의를 시도했다. 결국 A 씨 등은 거액의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받고서야 퇴원했다.

금융감독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손보사의 제보를 받았다. A 씨와 B 씨, 주변인들의 연관 관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해자 A 씨와 B 씨는 한패였다. 둘의 지인들이 겹치고,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A 씨는 전직 보험사 자동차 대물보상 담당자, B 씨는 자동차사고 현장출동 직원이었다. 보험사를 노련하게 다루면서 거액을 받아낸 것도 이유가 다 있었다.

금감원은 이처럼 가해·피해를 공모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32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 5명은 최근 6년간 인천광역시 일대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부러 내고 1억3천700만 원을 받았다.

택시 운전사 4명은 경기도 일대에서 최근 3년간 지인을 태우고 차선 변경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거나 급정거해 추돌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7천700만 원을 뜯었다.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음식배달 오토바이를 모는 13명은 최근 4년간 오토바이 사고를 공모하는 등의 수법으로 6천700만 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대리운전사 등 24명도 충청남도 지역에서 최근 6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395건의 사고를 내고 15억5천9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렇게 적발된 혐의자 132명이 받아낸 보험금만 49억 원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할 경우 보험사를 속이기 쉬운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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