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련 작업 TF 발족…보험종목별 인허가 기준 개선 필요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현재 시장 추세와 동떨어진 보험 종목별 인허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형 보험사의 과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현행 보험업법상 인허가 요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종목별 인허가와 이에 따른 자본금 기준은 신생 보험사의 시장 진출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포화상태에 도달한 보험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험종목별 인허가 방식 신규 진출 걸림돌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 추세와 동떨어진 보험 종목별 인허가 방식과 이에 따른 자본금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22일 오늘 금융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TF(태스크포스) 구성해 관련 작업에 착수, 오는 10월 금융산업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서 고착화된 점유율 과점 현상을 경쟁력 저하 요소로 판단,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대형사의 과점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기준 생보업계에선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개사가 전체 시장 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손보업계에선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4개사가 67.6%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보험업법상 종목별 인허가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업법을 경영하기 위해선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연금보험이며 손보사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다. 제3보험의 경우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할 경우 자동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취급 종목에 따른 자본금을 납입해야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액수 또한 만만치 않다.

생보사의 경우 생명보험 200억원, 연금보험 200억원이다. 취급 종목이 더 많은 손보사는 화재보험 100억원, 해상보험 15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책임보험 100억원, 기술보험 50억원, 권리보험 50억원, 상해보험 100억원, 간병보험 100억원 등이다.

보험종목을 복수 취급할 경우 각 종목별 금액을 합계액을 자본금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300억원으로 한다.

결국 생명‧손해보험사를 막론하고 모든 보험종목을 취급하기 위해선 30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해야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또는 일본의 자본금 납입기준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 높은 자본금 납입 기준에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아
보험종목별 인허가는 기본적으로 보험상품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이 신규 보험사의 시장 진출 및 점유율 고착화를 야기하고 있다.

높은 자본금 납입 기준은 이미 대형 보험사 위주로 형성된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첫 번째 요소다.

보험종목 취급 납입 자본금과 실제 경영을 위한 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액수를 고려할 때 일부 대기업 및 외국계 자본을 제외하고는 신규 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마련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비활성화 된 일부 종목만을 취급한 전문보험사 형태로 보험시장 진출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에선 종합보험사가 아닌 특정 종목만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일부 종목만 취급하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과거 일부 종목만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있었으나, 적지 않은 곳이 종합보험사와 경쟁과 국내 보험시장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 인허가‧업무범위 기준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도모해야
특정 종목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복수 종목 취급이 불가피하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기존 상품의 보장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상품 출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금리 지속,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단일 보장 보험상품의 반복 구매보다는 보장내용이 복합적인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발맞춘 변화다.

문제는 현재의 종목별 인허가 기준으로는 기존 종합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저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사 역시 복수 종목 인허가 취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전문보험사 역시 현행 인허가 기준으로는 종합보험사 못지않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그간 보험업계에선 금윰당국에 현재의 종목별 인허가 기준을 상품별 인허가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보험업계는 현재의 종목별 인허가 기준 개선을 통한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인허가 기준으로는 신규 시장 보험사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진출한다 하더라도 이익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가속화화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보험사 인허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6월 28일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열리 ‘4차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활용’ 국제 세미나에서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 인가와 보험사 업무범위 기준을 업종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종산업 간의 기술, 상품, 서비스의 융합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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