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징금 한도 인상…지급여력제도 강화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역량을 요구하는 각종 보험규제가 강화된다.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임원의 직무를 직접 정지할 수 있으며 과징금 한도는 2배, 과태료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 강화된 RBC제도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 보험업법 개정…보험사 책임 ‘강화’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임원에 대한 재재 강화와 과징금 및 과태료 한도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사 임원의 직무를 직접 정지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역시 2배 늘어난다.

또한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되면서 보험업법 위반 시 보험사가 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위가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이후 후속조치로 보험업계의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목표로 2014년 이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위반에 대한 보험사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을 검토한 뒤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까지 인상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출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의무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발맞춰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현행 금융업 규제를 통합,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던 연계‧복합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을 내용이 유사한 2016년 10월 25일 발의된 법안과 함께 하반기 통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대출 등 계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의 해지권 도입 등이다.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IFRS17에 대비해 상반기부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지급여력(RBC)제도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을 작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RBC측정 범위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연결RBC제도를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 평가가 IFRS17 시가평가와 단계적으로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강화된 지급여력제도 아래에서 보험사가 계약모집을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공개된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CSM이 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소비자단체 등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은 국내 보험산업의 기반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유지가 보험사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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