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첩약, 약침 등의 성분, 원산지, 효능도 표기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되는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방진료비의 증가세를 주도하는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공동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는 2014∼2016년에 연평균 31.1% 증가했다. 이와 달리 양방 진료비는 연평균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의 비중은 29.1%로, 건강보험(7.1%)이나 산재보험(0.3%)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다.

한방진료비의 증가는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1인당 진료비도 오르는 데에도 기인했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연평균 34% 증가해 1인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한방 비급여 항목 중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 기준으로 197%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환자에게 본인 부담을 지우지 않아 자동차보험 환자가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방 비급여의 55%를 차지하는 첩약의 경우 처방기준을 상병(傷病)별로 마련하고 중복처방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 원산지, 효능을 표기하도록 해 환자의 알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준수하고 진료수가 청구가 적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을 부당청구와 관계법규 준수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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