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은퇴자 실손보험 도입…소비자 보험계약 유지 신중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건강보험 확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등을 분석하고 유병자와 은퇴자를 위한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 전면 개편할 것에 대한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전까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보장 내용이 상이했는데, 표준화 이후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유지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 실손보험 또 다시 개정 예고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이 최근 정부의 개편 발표로 인해 또 한 차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효과 분석 및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민영 보험사가 운용하는 실손보험이지만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유병자와 은퇴자를 위한 실손보험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계와 실손보험 개편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르면 연내에 유병자와 은퇴자 실손보험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올 4월 과도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줄이고자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됐고, 병원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또한 30%로 확대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개정될수록 소비자에게는 불리해지는 구조로 바뀌는 건 사실”이라며 “유병자와 은퇴자를 위한 보험은 손해율이 일반 상품에 비해 높은데, 이럴 경우 부득이하게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 표준화부터 4차 개정까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09년 생보사와 손보사의 상품구조가 동일하게 된 표준화 이후 네 차례에 거쳐 변화했다.

표준화 이전 생보사의 실손보험은 보장한도 80%와 갱신주기 3년에 80세 만기, 입원의료비 보장 한도가 3,000만원, 보장비율이 80%였다.

반면 손보사 실손보험은 보장한도 100%, 갱신주기 5년에 100세만기, 입원의료비 보장한도 3천~ 1억원, 보장비율은 100%를 보장해 왔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률은 손해보험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0월 표준화작업 이후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보장한도 90%, 갱신주기 3년 갱신에 100세만기, 입원의료비 보장한도 5,000만원, 보장비율 90%인 동일 보장 항목의 실손보험을 판매하게 됐다.

이후 지난 2013년 4월에는 1차 개정을 통해 갱신기간이 1년 갱신에 15년 만기로, 보장비율이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각각 80%, 90%로 변경됐다.

또한 2015년 9월에 2차 개정으로 보장비율이 선택형II로 분리, 급여와 비급여 보장이 각각 90%, 80%로 개정됐다.

작년 1월에는 실손보험 3차 개정을 통해 그간 5,000만원으로 규정된 입원의료비 보장 한도가 퇴원약제비 5,000만원 이내 소급보장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될 경우 실손보험 존재 이유가 사라질 수 있는데, 소비자의 경우 보장비율 100%인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며 “80%와 90%의 보장비율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도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살펴본 이후에 계약의 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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