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병원마다 상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인계관리 강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 요율제도 개선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려동물보험은 그간 보험사, 보험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과 표준 진료비의 부재, 보험료 산출의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경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의료수가 표준화 우선시 돼야
20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석영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인계관리 강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 요율제도 개선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 보험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진료비가 표준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동물 진료비의 경우 인체의료에서와 같은 진료항목별 수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비가 상이하다.

이에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정착된다면 반려동물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신규 진입할 경우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통계집적 기관을 통해 보험업계의 경험 통계를 바탕으로 참조요율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출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반려동물보험 활용 범위 넓어
보험연구원은 반려동물의 인계시점에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치료와 보험가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 검토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인계관리 강화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부, 수의사, 보험회사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육가정에는 초기 위험을 파악해 보험가입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 비용의 절감을,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건강 확인과 지속적인 관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그간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 어려웠다”며 “동물 의료수가제도가 정착된다면 반려동물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또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려동물보험 홍보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 될 시 보험사의 영역이 활대될 것이고 이를 통한 경험통계 확보는 보다 다양한 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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