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국토부, 개선안 마련…내년부터 적용 예정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이러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우등형 고속버스와 경유 화물차, 경유택시는 ℓ당 345.54원,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 포함)는 ℓ당 380.09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고 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화물차는 ℓ당 197.97원, CNG를 연료로 하는 노선버스는 ㎥당 67.25원, 전세버스는 33.62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는다.

작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은 총 2조5천77억 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화물차에 대한 지급 보조금이 1조7천143억 원을 차지했다.

문제는 화물차주들이 의무보험 만기 갱신일을 잊고 무심코 유가보조금카드를 사용했다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4년 37억 원, 2015년 50억 원이 부정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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