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직진 차량을 위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과속으로 달린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을 위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때마침 맞은 편에서 이모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시속 약 110㎞로 달려와 두 차량은 서로 충돌했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김씨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 이씨는 과속으로 달리다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자기 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회사는 차 수리비로 4천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보험회사들은 각각의 운전자 과실을 따지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 측 보험사는 "김씨가 좌회전을 위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이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났으니 이씨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보험사는 "김씨가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데도 비보호 좌회전을 했고, 그 때문에 당시 제한 속도로 달렸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전적으로 김씨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가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기본적으로 크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과속 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 피해가 커진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전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김씨가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것을 충분히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김씨의 책임을 60%, 이씨의 책임을 40%로 따져 각 보험회사가 해당 과실 비율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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