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도입 취지 맞춰 조세·준조세 부담 논의 합의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사적연금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어 향후 불완전 소득공제 문제도 잠재돼 있어, 준조세 부담 문제까지 제기될 경우 제도의 기본 취지가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신중해야
13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확대와 사적연금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사적연금이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관련 세제 및 준조세 부담 논의 시 신증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사적연금 가입·적립 장려를 위한 세제적격 연금의 체감세제 혜택이 일반 금융상품인 연금보험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소득과 같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사적연금소득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체제 개편(안)은 모두 소득 중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지향하면서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부과가 제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다.

연금저축 및 IRP 등 세제적격 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금융상품인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비교해도 상대적인 혜택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아도 건강보험료 3.06%와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되면 체감세액공제율은 4.64%~6.84%로 낮아져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6~38%)의 30%를 감면해주나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감면 규모보다 건강보험료 부담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조세와 준조세 부과 기준 차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의 부과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제도가 국민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변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최근 움직임 활발…사적연금에도 영향주나
이 같은 보험연구원의 주장은 재원의 추가적인 조달, 국민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최근 조세와 준조세에 대한 부담구조를 조정하려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의 명목 최고 세율을 42%로 2%포인트,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2018년부터 부과 대상 소득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국민 부담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변화 및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사적연금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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