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법안 발의 진행…손보업계, 대체부품 활성 시기 당겨질 것 ‘기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출시 60개월 이상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을 우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된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위해 현재 관련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안의 초안을 작성해 둔 상태이며, 올해 안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대체부품 활성화 법안, 올해 안으로 발의 전망
8일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체부품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손실되는 비용의 감소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하, 보험 특약상품 개발과 부품업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출시된 지 60개월 이상 된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의 우선적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비 경감효과로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키고 소비자에게 할인된 자동차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부품 우선 적용 대상 기준을 60개월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김 의원이 20년의 디자인보호법 시효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60개월로 개정해야 한다며 발의했기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현아 의원실에 의하면 발의 예정인 법안이 신설될 초기, 주변에서는 보험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일반 법안으로 발의해 시행될 경우 대체부품 우선 사용에 대한 강제성이 보험업법에 명시됐을 때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체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법 발의하기 위해 각 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서 발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대체부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련 법안을 준비했고, 현재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다”라며 “초안은 자동차 출시 60개월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초안 내용을 담은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발송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 올해 안으로는 발의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 손보업계, 완성차업체 긍정적 반응 이끌 것 ‘기대’
손보업계는 대체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 수리로 인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차량·대물 지급보험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부품 사용 시 절반정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 자동차보험 수리비(6조3,739억원) 중 88.4%(5조6,372억원)이며, 이 중 부품비가 47.8%(약 2조6,93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체부품 사용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 특약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보업계의 대체부품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당초 대체부품의 활성화가 논의될 때 활성화 방안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대체부품 활성화 안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들이 완성차업체에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