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1개 금융관련법 개정안 시행령 10월 19일 시행

[보험매일=이흔 기자] 오는 10월부터 금융회사가 경영공시를 잘못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법령 위반을 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대 3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로 올리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과 보험업권 등을 다루는 다른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전 금융권에 인상된 과징금·과태료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표, 경영공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로 인상돼 과태료가 최대 3배로 오른다.

과징금도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조정돼 최대 3배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금융지주회사가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을 때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본부과율이 적용됐는데, 이제는 중대성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 현직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또 19일부터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시 만기를 발행사의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근거를 마련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 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 일정 기간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해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을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동일인이 은행지주 주식의 4% 초과보유 또는 4% 초과보유 후 1% 이상 지분변동 시 해당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해 사유 발생 시점이 분기 말인 경우 10일, 분기 초의 경우 100일이 되는 등 보고의무 기간 차이가 극심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들이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는 수단을 기존 문자, 우편, 전자우편 외에 푸시메시지나 SNS 등 전자매체접속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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