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보험사 보험금 지급 한계 있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현행 풍수해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재보험 제도의 도입과 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해 대형 재해 발생에 따른 풍수해보험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련 제도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업재해보험처럼 대규모 재해위험을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보험금을 사전에 적립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 풍수해 보험도 국기재보험 도입 추진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과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하는 풍수해보험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풍수해보험 제도로는 대형 재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 이후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지진 위험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풍수해보험 제도는 대형 재해 발생 시 보험사가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지원 출연금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로는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고 특히 최근 이루어진 법 개정으로 보험사업자의 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가 삭제돼,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액마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박덕흠 의원 등은 풍수해보험의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해 예상치 못한 대형 재해 발생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 풍수해보험법에 정부의 풍수해보험 관한 재보험사업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사업자와 약정 체결 내용의 기초 사안을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정부의 풍수해재보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풍수해재보험기금’의 설치와 재원 조성 방안을 명시했다.

풍수해재보험기금은 보함사업자로부터 받은 재보험료,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 으로 조성할 수 있다.

◇ 풍수해 제외 우박도 포함시켜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 제외돼 있는 우박을 포함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풍수해 범위에 우박이 제외되어 있어 보험에 가입하고도 우박으로 농가의 비닐하우스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풍수해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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