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 매뉴얼 작성 작업 한창…소비자 정보 접근성 ‘2% 부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의료자문 분쟁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이 주관하는 TF에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참여, 의료자문 분쟁해결 매뉴얼 작성의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업계의 의료자문 실태를 최초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의료자문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 작성 준비 분주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은 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함께 지난달 26일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자율조정 매뉴얼’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매뉴얼 제작을 통해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자문 병원 및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과 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TF 구성은 금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세부 조치사항이다.

당시 금감원은 의료자문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직접 규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3년 자문의사 제도 도입을 기획한 이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자문 과정이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회사에 유리한 병원과 의사를 선정한 뒤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금소연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보험사들이 연간 자문료로 175억원을 사용하며 올해 1분기에만 자문의사가 자문한 총 257건 중 220건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22건의 자문을 받은 병원에서 한 의사가 11건에 대한 소견을 냈다는 사실을 강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특정 병원과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 공개된 의료자문 살펴보니…자문 건수 2만건 육박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의료자문 실태를 최초로 공개하고 보험사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했던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던 자문 정보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단체가 지적해왔던 특정 병원 자문 쏠림 현상 등의 발생 유무를 보험사별로 구별해 비교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공시한 올해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올해 1분기 총 2만1,878건의 의료자문을 시행,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만으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공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생‧손보사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고 보유계약 건수가 많은 대형사들이 규모에 따라 다수의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데다 특정 병원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단체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의료자문 행위의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자문병원과 분야뿐 아니라 자문의사의 명단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하루빨리 자문의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시켜야한다”며 “자문의 병원은 보험사 입장에서 일을 하므로 소비자는 병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자문병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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