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 기대

▲ 보험개발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개발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환경책임보험제도 요율산정 및 조사·연구,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보 공유, 환경책임 보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됐다.

개발원은 이를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험개발원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정기적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은 작년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 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 기업은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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