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회계·감독기준에 따른 대규모 자본확충 의무를 지게 되자 금융당국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금껏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RBC)하고 적절성을 평가(LAT)했지만, 앞으로는 '국제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계약 시점(과거)에 약속한 이율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는 '원가 기준 책임준비금'이 현재 시점의 금리로 계산해 쌓는 '시가 기준 책임준비금'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험료를 받는 즉시 수익으로 잡던 것도 보험 기간 전체로 분산된다. IFRS 17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가 기준의 책임준비금 제도는 앞으로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자산·부채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대차대조표상 자본에도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더 쌓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3조2천억 원 정도 증자했고, 연간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IFRS 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재무적 충격이 예상되자 RBC 제도의 만기·금리 위험 대비를 강화한 데 이어, LAT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AT 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IFRS 17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 책임준비금의 단계적인 추가 적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IFRS 17 도입에 따른 최종 목표는 현행 RBC 제도를 대체할 신(新)지급여력제도, 즉 K-ICS 구축이다.

이는 2016년부터 'solvency Ⅱ'를 도입한 유럽, ICS를 제정 중인 미국의 보험감독규정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금감원은 K-ICS 도입을 위해 국내 보험사들과 함께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K-ICS 도입 초안을 내년 초 마련하고, 영향평가를 거쳐 2019년 최종안을 마련한다.

K-ICS의 전면적인 시행은 2021년부터다. 이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은 직전 회계연도인 2020년 12월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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