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매뉴얼 제작 TF 구성 한창…의료자문 현황 공시 임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의료분쟁 해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의료자문 분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의료자문 분쟁해결 매뉴얼 제작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 또한 금주내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분쟁 해결에 칼을 빼들면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입장차로 개선에 난행을 겪었던 현행 자문의사 제도의 한계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쟁해결 매뉴얼 제작 TF 구성 ‘한창’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감정 분쟁 해결 매뉴얼 제작 준비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가 관련 TF 구성을 목표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양 보험협회와 금감원은 이르면 7월 매뉴얼 제작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의료자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세부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협회의 매뉴얼 제작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세부 조치 사안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자문기관을 선정할 때 의무적으로 자문절차 및 자문병원 명칭, 자문횟수 등에 대한 설명하도록 규제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자문의 선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보험사‧소비자 간 분쟁 불식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자문의사 제도 도입을 기획한 이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문의사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회사에 유리한 병원과 의사를 선정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16년 한해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만9,176회와 3만6,049회에 달하는 의료자문을 실시했으나, 의료관련 분쟁은 이에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 금감원에 의료관련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은 총 2,112건으로 2013년 1,364건과 비교해 54.8% 껑충 뛰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홍장희 팀장은 “올해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이번주 금요일 쯤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며 “보험협회와도 분쟁조정 매뉴얼 제작을 위해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 정보 접근성 개선 ‘활짝’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감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의 제도 개선안이 시장에 도입되면, 제3의료기관 선정과정에서 보험사가 자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병원과 자문의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의혹의 진위가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주 보험사의 의료자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소비자들은 과거와 비교해 의료자문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떠안았던 각종 불이익이 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이미 자문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휴 자문의사 집단이 지나치게 적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자문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자문의 추가 확보 협상에서도 의료업계와 자문료 등에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던 의료자문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자문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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