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 범위 축소 등 8가지 항목 소비자에게 불리…금융당국에 수정 요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소비자단체가 '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개정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반발하면서 12년만의 개정 작업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단체는 장해분류표 개정안은 영구장해 인정범위를 대폭 축소했으며 장해판정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금융감독원의 장해분류표 개정안 중 8가지 항목이 보험사의 장해보험금 미지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에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 장해분류표 개정 소비자에겐 개악
13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에 장해분류표 개정안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끼치고 보험사의 부당이익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8가지 항목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이 금융당국에 수정을 요구한 개정내용은 ▲영구장해 범위 축소 ▲눈의 장해 판정 기준 ▲귀의 장해 판정 기준 ▲치아파절 기준 강화 ▲추간판탈출증 범위 축소 ▲팔다리 장해 범위 축소 ▲비장 질환 장해 판정 제외 ▲신경계 장해판정 1년 연장 등이다.

현행 장해등급표는 장해정도를 13개 항목, 87개 신체부위로 나눠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소연이 언급한 개정내용들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장해 여부와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심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승패를 판가름할 가늠자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소비자단체는 보험금 지급 기간을 줄이기 위해 영구장해 인정 범위를 노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개정안 내용을 금융당국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구장해를 입었음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했던 소비자들이 개정된 장해분류표로 한시적 장해로 판정받는다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과소지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현재보다 좁아지는 개정안의 장해 인정 범위 기준 내용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소연은 문제삼은 개정 내용 중 ▲치아파절 기준 강화 ▲추간판탈출증 범위 축소 ▲팔다리 장해 범위 축소 ▲비장 질환 장해 판정 제외 등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가 장해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금소연은 눈의 장해를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를 유지하고 뚜렷한 시야를 남긴 때’로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정시력에서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평가를 하면 사고발생 전의 시력을 측정해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불필요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밖에 금소연은 귀와 신경계 장해 판정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개정 내용 역시 수정을 요구했다.

장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보험사의 장해보험금 지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 “의견수렴 과정 충분히 거쳐야”
보험연구원이 지난 12일 개최했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소비자단체와 손해사정 업계 관계자 등은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쏟아 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원 조재린 차장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에서 소비자가 받는 보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장해분류표 개정 목적이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추진됨에도 보상이 축소된다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공청회에서는 장해 보험이 후유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생존권이나 생활권의 침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개정안에서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용욱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뇌사자의 경우 현재 사망자로 인정받지 못함에도 장해 판정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 장해평가 항목에 뇌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 장해분류표에 대한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장해분류표 개정 시기 역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