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 기간 정해져 있지 않아…생보업계, 상법에 따른 지급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보사 예치보험금 분쟁’과 관련,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 약속한 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이 금리 급등 시기에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금 예치 시 예정이율에 '+1%'를 이자로 가산해 지급할 것을 약속했으나, 상법 변경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금소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따라야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분쟁’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분쟁’은 IMF 당시 생보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예치 시켜둘 경우 당시 예정이율에 +1%를 가산해 이자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데서 촉발됐다.

당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약 7.5%로 1%를 더할 경우 8.5%의 시중이율과 별반 차이가 없어 그대로 예치해두는 소비자들이 상당했다.

하지만 문제는 생보사들이 이후 2년치 예정이율 +1%의 가산이자 지급 또는 완전 지급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생보사들은 2015년 3월 개정된 상법을 근거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개정된 상법을 살펴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급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일부만 지급했다.

특히 상품 약관에는 예정이율 +1%의 이자 가산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가산 이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상법의 소멸시효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단지 기간만 변경됐을 뿐인데 상법이 바뀌어 이자를 변경해서 주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오랜기간 보험금 및 이자를 예치했는데 상법 변경일을 기준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계약자와 덜 지급받은 계약자가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약관 해석에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생보업계, 상법 상 적법한 이자 지급
생보업계는 상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시점인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이전 계약은 당시 예정이율의 +1%의 이자를 2년만 적용해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들의 경우 상법 개정 이전인 2년의 반환청구권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법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하는 고객에게는 예정이율 +1%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상법에서 명시하는 만큼의 이자는 고객들에게 모두 지급한 상황”이라며 “해당 계약들의 경우 2015년 이전 계약들로, 개정된 2년의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이자인 2년치 가산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