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4천400여만원의 수당을 받아 챙긴 보험모집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다수의 보험사와 위탁매매계약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다.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변액 종신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보험청약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이런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보험모집 수당 4천4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보험계약을 한 사람들은 보험료 대납 약속을 믿고 청약을 했지만, A씨는 빚이 6천만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이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줄 능력이 없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 나쁘고 편취 금액이 4천만원을 넘는데도 제대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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