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30대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점 업주와 짜고 사고 견적을 부풀리는 등 보험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이모(36)씨와 오토바이 수리점 업주 조모(35)씨, 임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7년간 부산 시내에서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오토바이를 타고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16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수리점 업주와 짜고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사고 견적을 부풀려 9차례에 걸쳐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351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수리점 업주들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받으면 50∼80%를 이씨에게 당일 계좌 이체해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3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대출업 전단이나 명함을 뿌리는 아르바이트를 해온 이씨는 상대방의 사고 과실이 90∼100%로 높게 책정되도록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기를 저질러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