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차량 파손으로 중고시장에서 하락하게 될 찻값에 대한 손해비용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A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2월 7일 경기도 평택시 한 도로에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주차해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엔진룸 덮개(후드), 트렁크, 휠 하우스 등을 수리했다. 

당시 상대방 측 보험회사는 가해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수리비 74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씨는 파손된 부분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여서 수리해도 완전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 부분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1년 1월 신차 등록된 원고 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은 1천300만 원인데, 수리비가 74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차량이 손상됐다"라며 "사고 이력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차량이 수리되더라도 완벽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해 원고는 차량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는 사고 경위, 차량 연식, 사고로 인한 시세 하략률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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