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50% 더 받고 있다.

운전 경력이 짧으면 사고를 낼 위험이 큰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입경력요율'은 조금씩 낮아지면서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때까지는 다른 운전자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을 몰지 않았더라도 예전에 운전대를 잡아본 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 '가입 경력 인정 제도'를 통해서다.

인정 대상은 5가지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이다.

자동차보험은 통상적으로 차량이 작고(배기량이 적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싸다. 이 경우 가입 경력 인정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5일 소개했다.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2014∼2016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병 복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약 4만3천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 경력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고 나서 경력을 인정받아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면 보험사가 차액을 돌려준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해뒀다면 나중에 따로 가입할 때 자동으로 경력이 반영된다.

이 제도는 운전 경력이 1년을 넘는 것부터 인정한다. 다만 2가지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한다. 예컨대 1년 6개월짜리 경력과 8개월짜리 경력이 있다면 이를 합친 2년 2개월로 인정받는 것이다.

자신의 운전 경력이 인정 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에 반영됐는지,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들어가면 된다.

경력 인정은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 등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운전병의 경우 병적증명서 등 경력 입증 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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