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절충안 전달…노조, 설명회 개최해 찬반 투표 진행 계획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교보생명 노동조합이 2017 임단협(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원을 대상으로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과 격려금 수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교보생명 사측은 지난달 시작된 임단협에서 노조측의 안건을 수용하지 못해 결렬된 이후 새로운 안건을 노조측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이번 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측 제시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으로 투표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2017 임단협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사측, 안건 전달…노조, 7일 투표로 수용 여부 정할 것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결렬된 임단협에서 노조측의 요구조건을 수정해 노조에 전달,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주 찬반투표로 안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교보생명 노동조합은 사측에 임금 5% 인상, 500%의 격려금과 18가지의 복리후생을 요구하는 안건을 사측에 제시한 바 있다.

노조측이 요구한 안건을 살펴보면, 인사이동 프로세스 개선, 승진제도 개선, 성과평가 개선, 직무순환 및 사내공모 활성화, 사무직 처우개선, 장기 근속자 국내외 연수 및 지원확대, 마감체계 개선이 있다.

또한 학비보조금 개선, 카페테리아 기본 포인트 인상 및 차감항목 폐지, 중식대 인상, 휴양소 개선, 해외문화체험 실시, 종합검진제도 개선, 경조금 상향, 합숙소 및 월세지원 제도 개선, 휴게 공간 환경개선 등이다.

이에 사측은 노조측이 제시한 안건들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해당 조건을 수용하기에는 현재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결렬시켰다.

경기 침체에 따른 보험영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영환경 또한 어려워졌고, 자산운용 수익률의 저하와 IFRS17·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둔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기순이익이 해마다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살재해보험금 및 연금보험배당금 등 사측이 예상치 못한 보험금의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 사측은 이러한 사유로 이후 타협을 위해 노조에 1%의 임금 인상과 200%의 격려금, 노조가 요구한 복리후생 중 1가지를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보생명 노동조합은 사측이 제시한 안건으로 노조원을 대상을 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안으로 노조원의 찬반 투표 결과로 임단협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교보생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성과금 0.5%와 기본금 0.5%로 합계 1%의 임금 인상과 200%의 성과금 인상, 1가지 복리후생을 노조에 제안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사측이 제안한 안건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표결과에 따라 최종 협상을 진행하거나 새로운 안건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조측, 복리후생 요구 지속할 것
교보생명 노조는 2017년 임단협 초기에 사측에 요구했던 복리후생 중 일부를 선별해 임단협 진행 때 재협상 할 계획이다.

작년 임단협 과정에서 기존 복지혜택이 줄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보생명 임단협 때 각종 복지혜택이 줄어들었다. 근속년수에 따라 폐지에 따른 보상금이 9~18일분 사이에서 차등 지급됐고, 장기근속기념휴가도 사라졌다.

교보생명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제안했던 복리후생 중 일부를 선별해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며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년 임단협이 진행될 때 다시 제안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임단협은 지난 3월 임금 1.3%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화생명은 지난 6월 노조위원장 선출된 이후 현재 2017년 임단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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