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기존 보장성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것이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있다. 

그러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14개 생·손보사가 판매하는 92개 상품 가운데 특약 가입률은 4%에 불과하다.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우선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했다. 흡연 여부, 혈압, BMI 지수의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은 물론, 기존에 낸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며 "보험사들의 환급 금액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