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생명이 지난 26일 출시한 '농사랑NH보장보험(무)'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26일 출시한 '농사랑NH보장보험(무)'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6월 29일 ~ 12월 28일)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29일(목) ‘제6차 신상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농협생명 '농사랑NH보장보험(무)'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심의·의결했다.

농협생명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번이 처음이며,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농업인 특화 신규담보를 발굴하여 농업인 보장을 강화한 측면과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한 입·통원 특약을 개발해 농업인의 자기부담을 완화시키고, 영농도우미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농작업 중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골절과 재해손상을 담보로 발굴하여 2배로 보장한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 중인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한 입·통원 특약을 통해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영농도우미’ 제도 : 사고·질병·통원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임금의 70%(최대 42,000원)를 지원

서기봉 사장은 “농촌·농업인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한 땀방울이 좋은 열매로 완성되어 매우 기쁘다"며 "농업인을 위한 농협생명의 행보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하고 추진하여 농업인과 고객 모두에게 큰 사랑을 전하는 보험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업계 최초 '시니어안심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최대 75세까지 가입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어도 가입 가능 ▲출시 이후 1년 동안 판매되는 계약에 대한 월납환산초회보험료의 10%를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 기부 등을 통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에게 폭넓은 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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