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실적 미미‧방카 25%룰 파괴 비판…하반기 제도 존속 여부 판가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숱한 논란을 낳은 보험사 입점 금융복합점포의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됐다.

금융복합점포는 지난 2015년 8월 은행계 보험사에 대한 특혜 논란과 미미한 실적에 따른 실효성 및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시범운영기간 동안의 판매 실적 및 불완전판매 등 실효성을 검토한 뒤 해당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시범운영 기간 판매 실적 부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전업 보험사들의 반대 등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보험사 입점 금융복합점포의 시범운영 기간이 30일 종료된다.

금융복합점포는 보험, 은행, 증권 서비스를 한 점포에서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고, 지난 2015년 8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복합점포 입점 보험사는 농협생명, 신한생명, 하나생명, KB생명, KB손보 등이다.

금융복합점포는 제도 도입 이전 은행계 보험사에 대한 특혜라는 전업 보험사들의 반대 속에 약 2년간의 시범운영에 들어갔고, 운영 기간 중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복합점포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란은 제도 실효성 문제였다. 미미한 판매 실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편의성 강화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운영 시작 이후 올 1분기 말 10개 금융복합점포에서 판매된 보험상품은 950건으로 지점 한 곳당 월 4.75건 판매에 불과한 실적에 그쳤다.

금융복합점포가 은행계 보험사들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금융복합점포를 통한 방카슈랑스 25%룰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KB금융지주 복합점포에서 판매된 생보 상품 중 36.1%가 KB생명, 손보 상품은 27.1%가 KB손보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지주 복합점포는 농협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45.0%로 나타났다.

은행계 보험사들은 금융복합점포는 방카슈랑스 25%룰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 기간과 동일한 규제로 정식 도입할 경우 전업 보험사와 은행계 보험사 간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 제도 정식 도입 여부 하반기 판가름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융복합점포 제도 정식 도입 여부를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금융복합점포의 판매 실적 및 불완전판매율 등 운영성과를 검토해 제도 정식 도입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미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금융복합점포 제도 정식 도입의 당위성이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존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극도로 부진한 판매 실적은 소비자들의 금융복합점포를 통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소비자들이 극히 적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금융복합점포의 미미한 실적은 아웃바운드 영업 등의 규제로 인한 것이라 반박,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할 경우 자칫 보험산업의 생태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박이 적지 않는 상황이다.

한 전업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점 금융복합점포의 판매 실적만 봐도 제도 정식 도입의 당위성이 없다”며 “최근 은행권에서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정식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보험사 간 공정경쟁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적용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완화할 경우 은행계 보험사들은 외야에 또 다른 강력한 판매 채널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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