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계제도와 유사한 독일의 보험회계제도 변화 사례 분석 요구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앞서 금융당국이 보험회계제도 개선 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회계제도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험시장 및 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독일 보험회계제도를 사례로 국내 보험회계제도 운영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 독일 보험회계제도 변화 사례 분석해야
25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 이혜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독일 보험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현행 우리나라 보험회계제도는 보험부채 원가평가 원칙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정보의 산출목적(또는 주요 정보이용자)에 따라 조정해 활용하는 실질적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보험회계는 형식상 감독회계와 별개의 재무회계(IFRS)를 유지하고 있으나, IFRS 재무제표 장성시 감독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회계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향후 보험부채를 시기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적합한 보험회계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FRS17과 K-ICS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서로의 목적 및 원칙 간 차이로 인해 두 제도 간 차이(특히 평가기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계약자배당 책정 및 과세표준 산출 시 현행과 같이 보험부채 원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상이한 회계처리기준들이 공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보험산업 구조 및 제도 환경이 유사한 독일의 보험회계제도 변화 사례를 분석, 우리나라 보험회계제도 운영방안 검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독일 보험산업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저금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로 저금리 환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과거 부채원가평가를 바탕으로 한 단일기준 보험회계 운영체계를 가졌으나, 2016년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솔벤시II를 도입했고 2021년부터는 IFRS17을 도입할 예정이다.

◇ 독일 보험회계제도 변화, 보험부채평가 중심으로
독일은 2016년 솔벤시II가 유럽에 도입되기 전까지 원가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체계를 가진 GAAP(원가평가) 중심이었다.

독일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회계제도에서 저금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일 GAAP에 보험부채 시가평가 개념의 ZZR제도를 2011년에 도입, 이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ZZR(Zinszusatzreserve, additional interest provisions)제도는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인한 손실을 즉시 인식해 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또한 2015년 생명보험개혁법 시행을 통해 주주배당 제한, 만기·해약 등 계약종료 시 채권평가이익의 계약자배당 제한 등을 실시해 보험사가 대규모 외부자본 확충 없이 ZZR 추가적립을 할 수 있도록 적립금 충당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줬다.

보험연구원은 “과거 독일 보험산업은 원가평가 중심의 단일기준 보험회계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변화가 궁극적으로 보험사에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새롭게 도입되는 회계기준들이 실무 회계 관행을 형성해 산출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회계기준들을 조화시켜 보험회계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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