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민원 발생 오명 변액보험…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전망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오는 7월 변액보험 적합성진단과 보험계약 모니터링이 동시에 강화된다.

보험업계는 두 제도가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생보사들이 판매를 장려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상습 발생 상품으로 꼽혀, 생보업계의 골머리를 썩여왔다.

◇ 두 제도 강화, 시너지 효과 ‘기대’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변액보험 적합성진단과 보험계약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변액보험 소비자보호가 기대되고 있다.

오는 7월 강화될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검사는 현행 4개 부문 11개 문항인 진단항목을 7개 부분 16개 문항으로 늘어나고, 이 같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설계사에게 판매권유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보험계약 모니터링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에 단답형과 선택형 질문이 도입돼 강화된다.

예를 들면 ‘암 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 년 동안인가요?’와 같은 형태로 기존 예, 아니오 식의 답변으로는 보험계약 모니터링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이 오는 7월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강화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 보험업계는 그간의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감소와 그에 따른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강화된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을 1차로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한 지 판단, 2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형 상품임을 알고 가입했는지 재확인해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정적립금을 보증해주는 변액상품인 경우 몇 년 후에 보증 받는지, 몇 % 보증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적합성검사 강화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시장의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상당히 커졌다”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또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추세가 소비자 불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제도 시너지 효과로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면 보험사는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이미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변액보험 시장 나날이 ‘화창’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두 제도의 강화·시행이 진작 이뤄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변액보험의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면서 그에 따른 민원도 비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보업계가 거둬들인 올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5,455억2,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2,152억2,100만원 대비 3,303억400만원(153.4%) 증가했다.

민원 또한 지난 1분기 생보업계에 접수된 민원 중 변액보험 상품의 민원이 생보사 24개 중 11개 회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 같이 생보업계가 변액보험 판매를 독려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보험료 일부를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리가 없고, 소비자와 투자 수익 위험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IFRS17에 대응책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생보사들이 판매를 독려하고 있어 작년에 비해 변액보험 판매 규모가 상당히 늘었다”며 “하지만 그와 비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매 이후 고객관리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맞는지 알아보고, 가입한 이후 모니터링에서도 한차례 더 확인한다면 변액보험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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