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 주장

[보험매일=이흔 기자] 우리나라 금융감독정책의 실패를 차단하려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6일 한국금융학회가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연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의 지배구조'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 업무 이외에 금융산업정책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상충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업무를 한 기관이 관장하는 경우 자칫 한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예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유예가 결국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 실패를 차단하려면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다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정책 업무만 맡을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 이전의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가 구조상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6명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제청권자"라며 상당수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원의 예산 승인권이 금융위에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위가 예산 승인권을 남용해 금융감독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금융감독집행 업무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금융산업이 '리스크'(위험) 관리에 공을 더 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국내 금융산업은 단기적인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투자에서 장기적인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능력을 고양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노후은퇴자의 자산운용 수입 증가를 위한 금융자산운용능력 배양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2000년 이후 각 정권이 추진한 녹색금융, 기술금융, 벤처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자금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제약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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