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었다.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평균 1.8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저소득 세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의 혜택이 컸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자격 변동이 없는 1천695만 가구, 3천855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구당 부담한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천62원으로 전년(월 9만9천934원)보다 월 4천128원 많았다. 

받은 보험급여는 월 18만3천961원으로, 낸 보험료보다 1.77배의 혜택을 본 셈이다.

보험료 순으로 5개 소득구간으로 나눴을 때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만6천697원을 내고 월 14만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였다. 상위 20% 세대는 월 24만833원을 내고 월 27만2천41원(1.1배)의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월 13만9천160원/월 1만881원), 직장가입자는 4.0배(월 14만1천371원/월 3만5천189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낸 보험료(월 23만1천5원)가 받은 급여 혜택(월 22만3천435원)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배(월 29만8천138원/월 24만6천110원)의 혜택을 받았다.

소득 격차에 따른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간 격차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전남 신안군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지역가입자 6.44배·직장가입자 3.3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구는 지역가입자 0.86배·직장가입자 0.89배로 가장 낮았다.

4대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암 3.7배, 심장질환 8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 난치 질환 4.1배였다.

같은 중증질환이라도 소득에 따라 급여 혜택이 희귀 질환은 10.1배, 암은 9.3배,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각각 8.8배씩 차이가 났다.

심장질환의 경우 하위 20%는 30.8배, 상위 20%는 3.5배의 혜택을 받았고, 암은 하위 20%가 14배, 상위 20%가 1.5배의 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가 46.3%였고, 나머지 53.7%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혜택을 받았다.

받은 급여비가 낸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가 전체의 18.4%였고, 10배 이상의 혜택을 본 사람도 4.9%를 차지했다.

반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262만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의료 서비스 미이용자는 지역 가입자(10.6%)가 직장 가입자(5.2%)보다 많았다.

의료 미이용자 비율은 2011년 8.0%에서 2013년 7.6%, 2015년 7.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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