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울산지법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여)씨에게 "보험회사 VIP고객 대상 채권투자상품이 있는데, 투자 원금의 15%를 매달 지급하니 가입하라"고 속여 2015년 10월부터 1년가량 128회에게 걸쳐 1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상품 가입서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대부분 보상되지 않았고, 받아 챙긴 돈 중 1억5천만원은 유흥비로 쓰기도 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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