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해결 사실상 불가능…회계처리 기간별로 양 업계 부담 부채 ‘천양지차’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갱신형 보험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대립했던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생보업계는 주계약 만기 이후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손보업계는 특약이 갱신된 상품은 과거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반복해서 부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와 생보업계는 주계약과 특약에서 각각 수익을 내는 업권별 갱신형 상품 구조의 차이로 회계처리 기준 확정 결과에 따라 부채 규모가 최대 수조원까지 널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갱신형 상품 회계처리 기간 확정 신중론 대두
1일 보험업계 및 회계업계에 따르면 갱신형 보험 상품의 회계처리 기간을 놓고 대립해왔던 생보‧손보업계의 충돌은 금융당국과 IASB의 심사가 끝난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최근 IFRS17 기준서가 발표된 이후 3~5년마다 특약을 갱신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과 IASB는 회계처리 기간을 둘러싼 양 업계의 의견 차이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회계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 기관들은 향후 회계법인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해외 보험사의 갱신형 상품 회계처리 사례 등을 살펴본 뒤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IASB의 갱신형 보험 상품 회계처리 기준 결정 작업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작업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소 올해 내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양 업계의 힘 싸움은 지난 17일 손보업계가 금융당국 TF에 갱신형 보험상품 회계처리 기간을 특약 갱신 시점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손보업계는 특약이 갱신된 상품이 과거 상품과 별도의 구조를 지닌 상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기준서상 회계처리 기간인 주계약 만기 시점을 특약 갱신 순간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생보사들은 보험부채 시가 평가 기간을 기준서 상에 명시된 주계약 만기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부채 산정 시점이 주계약으로 명확히 표기돼있는 사실을 고려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TF에도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평가 기간은 국내 보험업계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 기준 또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결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IASB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특약변경⟶상품변경 인정 여부 관건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가 특약형 보험상품 회계기준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유는 양 업계의 상품이 지닌 수익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대다수 손보사 상품이 실손보험 등 만기가 짧은 특약에서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손보업계는 시가 평가 기준이 주계약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부채 부담 급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생보사는 주계약보다는 암보험 상품 등 특약에서 이익을 내고 있어 주계약 만기 시점으로 시가 평가 기간을 늘려 잡을수록 회계상 장래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회계업계에서는 보험업계의 회계처리 기간 갈등의 성패가 특약변경이 상품의 변경이라는 손보업계의 주장을 금융당국과 IASB가 수용하는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특약변경으로 상품구조가 변화한 상품이 과거와 별개의 상품으로 인정된다면 특약 갱신 시점마다 부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손보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회계기준원이 보험상품의 특약변경이 보험업법상 명시된 보험계약의 변화로 판단할 경우, 주계약이 동일한 상품은 특약변경과 관련 없이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테스크포스(TF)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판단에 따라 각 업계가 회계기준 변화로 떠안는 부채부담은 최대 수조원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양 업계가 기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물 밑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