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이륜차 운전자 거절…보험사 사전 합의 했으면 법위반"
[보험매일=이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현재 행해지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보험가입 거절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특히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보험가입 거절이 보험사 간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서 각 보험사의 보험 인수·거절 기준부터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보험사의 공동인수로 보험가입이 이뤄진다.
이때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해서 공동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사실상 담합을 한 정황이 지속해서 문제 제기 됐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정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자동차보험 담합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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