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분쟁 해결 매뉴얼 제작 시동…자문의사 제도개선 기대감 고조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 설명을 의무화로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했던 의료자문 분쟁 근절에 대한 보험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의료감정 분쟁 해결 매뉴얼 제작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 올해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매뉴얼 제작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분쟁 해결에 칼을 빼들면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던 현행 자문의사 제도의 문제점 개선 작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감점 분쟁 해결 매뉴얼 제작 ‘시동’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 설명 의무화 계획 발표 이후 보험협회의 의료감정 분쟁 해결 매뉴얼 제작 준비 작업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7월 의료감정 분쟁 해결 매뉴얼을 출시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매뉴얼 제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양 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이르면 내달 매뉴얼 제작에 필요한 세부 사안과 절차를 검토한 뒤 이를 확정, 의료감정 분쟁 해결 매뉴얼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협회의 매뉴얼 제작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세부 조치 사안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자문기관 선정시 의무적으로 자문절차 및 자문병원 명칭, 자문횟수 등에 대한 설명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문의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를 신설 및 운영하는 한편 소비자가 금감원을 통해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제3의료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프로세스의 시장 정착 이후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발생했던 의료감정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사 일방적인 자문의사 선정과 과도한 보험금지급 심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에도 접수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조치로 공정한 의료자문 절차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문의사 제도 한계 극복될까
금융당국이 이처럼 자문의사 제도 개선에 칼을 빼든 이유는 의료감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보험업계 스스로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자문의사 제도 도입을 기획한 이후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자문의사 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사와 계약자는 기왕증 등 질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자문의사를 선정해 의학적 판단을 맡겨왔으나 보험사가 자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의사로 자문을 의뢰한 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는 소비단체의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자문의사가 부족함에도 자문의사 확보를 위한 협회와 의료업계와의 협상이 자문료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난항을 겪자 보험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15년 자문의사 제도인 ‘자문의(醫) 풀(Pool)'을 도입했으나 협약 체결 기관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한 1곳에(대한직업환경의학회) 불과한 상황이다.

협회가 의료단체와의 입장차로 추가적인 업무협약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소속 자문의사 숫자 역시 자연스럽게 감소했으며 자문의사 제도 도입의 실효성 또한 나타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효과에 힘입어 보험업계의 기존 자문의사 시스템 또한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문의사 제도 도입 목표는 협회가 구성한 자문의사 집단에서 무작위로 자문의사를 선정해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이었으나 자문비용과 업무 범위 등에서 의료기관과 입장차가 확연했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웠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만큼 보험사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객관적인 자문의사 선정 시스템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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