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홀인원보험 사기혐의자 140명 적발해 경찰과 공조수사

[보험매일=이흔 기자]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축하금을 주는 홀인원보험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홀인원을 했는지를 골프장에서 발급해주는 홀인원 증명서로 확인한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캐디와 공모해 허위로 홀인원 증명서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이를 알아챌 수 있을까.

당연히 드는 이런 의구심을 이용해 실제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2016년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3만1천547건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을 추려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 사기로 받아 챙긴 보험금이 10억원에 달한다. 사기 혐의자 중에는 홀인원보험의 허점을 잘 알 수밖에 없는 보험설계사가 21명이나 포함됐다.

금감원은 홀인원보험의 보험사기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함께 라운딩하며 돌아가면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유형이다. 캐디와 공모하면 홀인원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설계사 A씨는 2012년 12월∼2016년 4월 보험계약자 14명과 모두 18회를 홀인원을 해 보험금 6천700만원을 받았다. 설계사 A씨 자신도 홀인원을 3회 했다며 보험금 700만원을 챙겼다.

통상 일반인이 홀인원을 할 확률은 1만2천분의 1로 추정된다. 매주 주말에 라운딩했다고 가정하면 57년에 한 번 나올 확률이다. A씨는 평생 골프를 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 홀인원을 3년여 사이 3회나 하는 '행운'을 누린 셈이다.

허위 영수증을 홀인원 소요비용 증빙자료로 제출한 유형도 있다.

홀인원보험은 과거에 보험금을 일정 금액으로 주는 정액형이었다가 손해율이 높아지자 실제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주는 실손형으로 바뀌었다.

홀인원 비용에는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동반 경기자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이 유형은 골프용품점에서 증정용으로 골프용품을 구입한다며 카드로 결제해 영수증을 챙기고서 구입을 취소한 뒤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보험사가 카드결제 영수증의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타낸 이들도 다수 있었다.

홀인원보험이 과거 보상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다가 최초 홀인원에만 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바뀌자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B씨는 2013년 6월∼2015년 1월 이같이 해지와 다른 보험으로 가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무려 4회 홀인홀, 2회 알바트로스(기준타수보다 3타 적은 타수로 홀에 들어가는 것)에 '성공'해 보험금 2천만원을 챙겼다. 이같이 연간 4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이가 6명이나 됐다.

5개 이상 홀인원보험에 가입해 한 번에 고액의 보험금을 받는 유형도 적지 않았다.

C씨는 홀인원보험 8개에 가입하고서 2013년 11월 한 차례 홀인원으로 보험금 3천6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2016년에 홀인원 보험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모두 1천49억원이다. 1건당 평균 322만원이다. 연간 지급액은 2012년 152억원에서 지난해 251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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