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 공유 프로세스 문화, 알기 쉬운 약관 작성 도움 될 것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회사가 약관 이해도 개선의 중요성을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관문이며 분쟁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보험사들, 약관 이해도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과 김세중 연구위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와 의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생·손보 보험상품을 4가지로 분류해 1회당 한 가지 종목에 대해 평가한다.

하지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이후 보험종목별로 평가결과에 따른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보험사들이 거의 모든 종목에서 평가결과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우수등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가장 크게 개선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의 변액보험,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만 해당하며, 직전 평가에 비해 최근 평가가 각각 15.6점, 8.3점 상승했다.

특히 우수등급을 획득한 보험사의 수는 회사별 평가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제8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기점으로 증가했는데, 주로 생보사의 증가가 두각을 나타냈다.

제3회 이후 7회 평가까지 점수가 80점을 상회하는 우수등급을 획득한 보험사는 없었지만, 제8회 이후 우수등급의 생보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일부 보험사의 적극적 노력으로 이해도 평가가 개선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으나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낮은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향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의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자체 평가 시스템을 규정화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관문이며 분쟁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보험사들이 약관 이해도 개선의 중요성을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공시되고 있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선택에 고려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높읻나면 보험사들이 경쟁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알기 쉬운 약관의 작성은 보험약관 관련 민원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일본 사례 참고해야
미국은 1978년 6월 생명보험·의료보험 약관용어 간명화법(Life and Gealth Insurance Policy Language Simplification Model Act)을 채택하면서 보험약관에 대해 'Flesch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했다.

Flesch 가독성 테스트의 의미는 ‘짧은 단어를 사용해 짧은 문장 쓰기’라는 원칙을 지키면 읽기 쉬운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종합감독지침에 따라 상품인가 신청 시 기초서료 내용의 명확성 관련 평가표(Check List 방식)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메모나 만화 형태의 설명자료를 약관작성에 활용한다.

이는 어려운 용어에 대해 설명자료를 붙이거나 그림이나 만화를 이용해 부연설명함으로써 보다 편하고 쉽게 약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미국의 Flesch 가독성 테스트나 일본의 평가표(Check List)작성과 같이 보험사 자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규정화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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