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활성화 가능성↑…손보업계 손해율 개선 기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토부와 완성차업체가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던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국토부와 완성차업체 및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디자인보호법에 걸려있는 존속기간 축소 및 벤더업체가 대체부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완성차업체의 압박 방지 등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다.

◇ 디자인보호법 개정 이뤄지나
25일 국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체부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국내 완성차업체가 디자인보호법 존속 기간 축소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디자인보호법’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와 자동차업체가 상호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OEM(순정부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품을 만들 수 없도록 한 법이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자동차 수리비로 과도하게 지급되는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수리비로 차량 정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디자인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 디자인보호법은 OEM(순정부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품을 20년 동안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국토부가 완성차업체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에 20년으로 설정된 존속기간 축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아울러 대체부품 활성화가 이뤄졌을 경우 상대적으로 갑의 입장인 완성차업체가 벤더업체에 대해 대체부품 생산을 저해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안 또한 논의하고 있다.

벤더업체가 대체부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완성차업체에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외제차 대체부품의 경우 324개 출시됐지만 국산차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대체부품이 생산되지 못했는데 최근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완성차 업체와 국토부가 논의를 진행중이다”라며 “현재 디자인보호법에 제한돼 있는 존속 년수를 줄이기 위해 김현아, 민병두, 윤관석 국회의원이 각각 60개월, 36개월, 45개월로 법안을 발의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지고 대체부품 생산이 이뤄지면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및 금융위와 연계해 대체부품 사용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의 보험상품을 특약형태로 개발해 함께 제공하는 것도 의논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손보업계, 대체부품 확대 기대
손보업계는 국토부와 완성차업체간의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대체부품제도 활성화와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 대체부품이 국산차까지 확대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국산 차량수리 비용 또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부품이 활성화 될 경우 순정부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부품 사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차량 수리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에서 10년 동안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 비율은 4:6으로 대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더 많아졌다”며 “대체부품이 활성화 돼 그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다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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