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조치…규제‧업무부담 완화 소비자 보호 방점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올랐다.

이번 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경쟁력 강화, IFRS17의 도입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실제로 적용되면 저금리 기조와 IFRS17 도입 등으로 인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후속조치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완전한 시장 적용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부수업무 진출 업무 완화,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재무건전성 관리 기능 강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적용되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시 준수해야 하는 부동산,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 소율 비율 및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와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를 완화‧간소화에 보험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진출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진출이 가능토록 하고, 금융위로부터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정 기간 내 금융위에 보고하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 IFRS17 도입과 관련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한다. 보험종목 특성 또는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사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보험사가 관련 내용의 요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계약 중복계약 확인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확인 의무 이행치 아니하거나 확인 내용을 알리지 않은 보험사와 임직원 모집종사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보험업계 숨통 트여
보험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적용되면 저금리 기조 및 시장포화로 인한 보험사의 경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완화는 보험사 자산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로 자산운용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수업무 신고, 자회사 소유 절차 역시 시장 포화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보험사의 신속한 진출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그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감독규정, 시행령의 개정 등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자산운용 자율성 확보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면 보험사에게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자산운용이 쉽지 않던 상황에서 보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 진출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가 폐지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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