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고서 "건강보험 요율체계 일원화 추진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의 고질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금부터 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태열·최장훈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공적·사적 부문을 포괄한 복지 관련 현안 과제를 논의한 보고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적인 국민부담률을 감당할 수 있다면 미래의 복지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와 준조세 합계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이 34.2%다. 우리나라는 24.6%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현지 복지 체제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은 2014년 9.7%에서 2050년 23.7%, 2060년에는 25.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높일 수 있으면 GDP 대비 26%가량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30년 가입 기준으로 1947∼1967년생, 25년 기준으로는 1950∼1964년생이 가장 많은 혜택을 입는 세대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에 따른 재정불안을 해소하려면 이 세대가 모두 은퇴하기 전인 현재부터 점진적인 요율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이원화된 요율 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완전히 이원화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는 찾기 어려운 만큼 소득을 중심으로 한 요율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기금이나 기업 파산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는 지급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정기여(DC)형 연금은 현재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공적 건강보험과 정보 교류를 통해 의료과소비가 발생하는 부문을 파악하고, 전체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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