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 부담 증가…금융당국 충격 최소화 선제 대응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국제회계기준)17의 기준서가 최종 확정됐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당해 보험료 수익만 수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부채가 증가해 추가적 자본충당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21년 IFRS17이 시행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를 통해 보험사들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IFRS17 기준서 발표
한국회계기준원은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IFRS17 국제회계기준서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2021년부터 보험사가 매 분기 그 당시의 시장금리와 위험률로 보험부채를 재 측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중 일부를 판매 당시 정한 보험 상품별 적립이율에 따라 부채로 적립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의무를 현재 시점의 할인율로 시가평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분기마다 보험부채를 재평가 하고 그에 따라 매 분기별 보험부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수익 인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보험계약 수익을 수입보험료 전체로 인식해 투자요소로 활용 가능했다.

반면 IFRS17 기준에서는 당해 연도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어 투자요소에서 제외된다.

이에 금융위는 새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함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재무적 영향이 상당해 보험사의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입준비위원회는 산하에 3개 실무작업반을 설치, 도입정착지원반(IFRS17 연착륙방안 검토), 감독목적회계반(감독목적 자산·부채 평가기준 등 검토), 신지급여력제도반(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검토)로 구성돼 있다.

◇ 금융당국 충격 최소화 선제적 대응
금융위는 IFRS17 시행 전 선제적 대비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올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2019년 말까지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지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현재 감독회계 정립, 내무모형 승인제도,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 과제도 함께 검토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감독체계로의 전환 등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